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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8: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음식 대금의 거스름돈을 건네받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CCTV 분석자료 및 설명서,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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