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8077
자동차명의변경이행절차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1. 11. 2.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4. 7. 29. 이혼(조정) 피고 2013. 4.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원고 2013. 4. 30.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 마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 표시<송달일 2019. 10. 2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