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427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2008. 11.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그 등록원부의 소유자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되, 6개월 후 다시 피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기로 구두 약정. 2008. 11. 10.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 - 그 후 피고 명의로의 이전등록절차 이루어지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18. 5. 24.).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