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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946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D’에서 근무하던 중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지게 되어 돈이 필요하자 위 D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회사들을 기망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휴대전화로 유통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익산시 C 소재 ‘D’에서 친구인 E에게 부탁하여 휴대폰 개통 서류인 T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란에 익산시 H‘, 신청일자란에 ’2013. 8. 19.‘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F'라고 서명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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