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3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종자 개발 및 거래 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2017. 6. 23. 상호 변경) 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피해자 회사의 종자 판매, 판매대금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7.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F로부터 종자 판매대금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증 평 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종자 판매대금 합계 22,18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횡령한 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 재 첨부)

1. 통장 및 현금 수금하여 횡령한 내역 총괄

1. 각 경남 미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업무상 횡령죄 동종 경합범 처리)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