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C과 피고 A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처분 당시 C이 여주시 E 임야 1322㎡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야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40,321,000원에 불과하여, 위 임야를 고려하더라도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C과 피고 A 사이에 2014. 1.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과, D와 피고 B 사이에 2014. 2.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9769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각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3. 17. 접수 제42379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9769분의 3305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4. 3. 18. 접수 제1233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2009. 5. 10.경 C에게 19,7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위 대여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추가로 21,25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 A은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