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301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소액인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소액인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직 어리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투숙하는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