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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6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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