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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단10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길에서, 도보로 이동중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정 봉지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린 후 가방에서 현금 5만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압수된 증제1호(도로코 검정칼)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소매치기 범행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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