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28. 확정되고,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1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2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정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