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하 ‘신용회복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국민카드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7108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종전 제1심 사건’이라고 한다), 위 제1심 법원은 2012. 3. 29. 신용회복기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종전 제1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사이에 이 법원 2013나2411호로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었으나(이하 ‘종전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6. 18. 원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피고는 종전 항소심 사건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소송대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카드번호가 C인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를 수령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원고 명의의 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신용카드에 기한 이용대금 청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용회복기금에 양도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전 제1심 및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인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종전 항소심 사건에서 위조된 관련 서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