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0.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0:30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다음 날 00:20경 갑자기 위 호프집의 출입문을 잠근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호프집 안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힘껏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1만 원 및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