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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540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취지 및 참고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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