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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피해자 E(여, 74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노래를 부르는 2번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박수를 치고 서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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