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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 2018도12340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 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변론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경험칙 내지 논리 칙 위반으로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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