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349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추가 상고 이유서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 정상자료에 관한 심리 미진, 죄형 균형의 원칙, 책임주의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