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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9:50경 서울 관악구 C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목욕시키고 운동화를 세탁하고 있는 사이에,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 악세사리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미아방지용 14K 금목걸이 1개와 14k 금귀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절도), 동일수법영상시스템에서 발췌한 피의자 A 사진, 수법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등 보고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 ㆍ 누범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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