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2 2016가단23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78,995원 및 그 중 177,843,807원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178,995원 및 그 중 177,843,807원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