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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6가단55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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