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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06 2019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15:35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V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2000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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