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2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06:10경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B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일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C사장 법데로가지어거지이개자식죽어볼래쌍몸이쌔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