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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0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14.까지 근무지인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피고인이 무단 이탈을 한 범행은 현역 복무자들 과의 형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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