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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3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4.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24세)과 마포구 소재 'D'클럽에서 속칭 즉석만남을 하여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6:1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 같은 날 06:45경 피해자의 집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처 문을 잠그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6: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 다수범죄 처리: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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