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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6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피고인 AG: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개설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의 후속적인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같은 조직 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P, S에 대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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