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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전화금융 사기, 조세 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에 관하여 각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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