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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대가 명목으로 임의로 수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접근 매체 양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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