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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1 2014가단2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사람이다. 2) C은 1997년경부터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4. 1. 13. 렌터카 회사인 합자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2. 23. 위 회사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타에 매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0년경부터 C과 교제하다가 2004. 4. 21.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3) C과 피고는 2009. 5. 6. 렌터카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현재 C이 사내이사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C의 형 F은 2011. 5. 16.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 논산지점의 지배인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관계 등 1) G은 1999. 3. 12. 논산시 H 임야 3,7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9. 3. 8.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12. 12.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화지산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의 아들인 원고는 G을 대리하여 2003. 6. 23. F에게 G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 8,000만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5,000만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완료된 때에 각 지급받고, 잔금은 2억 원으로 하되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임야를 2003. 7. 30.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3)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3. 6. 23. 3,000만원, 2003. 7. 30. 2,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I는 2003. 7. 30.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J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고, F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67,111,165원을 송금하였다.

4 한편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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