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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허위 사실 적시 범의가 없고, ② 비방의 목적이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심 변호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고 D 문화재보호조례에는 반드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사람의 기능 분야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 지정을 시도지사에 위임한 위임입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C의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피해자가 관여하는 것이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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