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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노15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 피고인이 신탁계약의 제 2 수익자 (2 순위 우선 수익자, 제 2 종 수익자와 같은 의미이다.

이하 해당 신탁계약의 용례에 따라 제 2 종 수익자, 그 권리를 제 2 종 수익권이라 한다) 지정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탁계약의 제 2 종 수익권은 중요한 담보 조건이 아니었고, 7억 원은 피해자가 80억 원의 브릿 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탁계약의 제 2 종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내지 이행 불능일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제 2 종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 피고인에게 제 2 종 수익자 지정을 지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브릿 지 대출 실행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 변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및 범행 이후의 사정 ’으로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인정 ㆍ 분석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점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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