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5가단5127240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0. 12. 14.부터 2068. 12. 14.까지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E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3,000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6(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후문 생략) [별표 6] 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