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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214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1: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번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을 받으면서 한화 2000만 원을 휴대한 손가방 안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함 없이 반출하려다가 보안검색 업체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이 매우 경미한 점, 의도적 반출이 아닌 점, 반출대상도 원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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