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소외 회사의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는데, 이후 C, F, G, H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I로 바뀌었다
(을 제5호증).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3. 27.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은 49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맺었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4. 10. 5.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으로 ‘위 공사의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J과 A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및 합의가 되었을 때 이익금은 소외 회사와 A이 반분한다
'는 기재가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합의이행각서를 근거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합의이행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가 통상의 채권양도라기보다는 장래 소송에 관한 이익 분배 등 약정(실제 위 각서에 ‘이익 분배금 합의’라는 기재도 있다)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미 위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을 제1, 3(공사타절합의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위 합의이행각서 작성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채권 포기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