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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16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갈현동) 806 전 경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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