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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이 250,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0원 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337 | 소득 | 1992-01-13
[사건번호]

국심1991서2337 (1992.01.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신고누락수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반면 신고누락수입금액이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 문]

91.5.1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3,738,360원 및 동 방위세 64,865,440원의 처분은 신고누락수입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5.20 OO김씨 OOO파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종중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2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대법원 85다카1033호, 서울고등법원 85나770호)을 수임, 위 사건이 승소된 후 그 사례금조로 500,000,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위 OOO에게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500,000,000원을 청구인의 88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91.5.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3,738,360원 및 동 방위세 64,865,4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은 사례금은 25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OOO가 횡령한 것임이 서울고등법원판결문, 증인조서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500,000,000원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신고 누락액으로 인정한 500,000,000원을 전액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업년도 총수입금액(법무업)으로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한 금액은 56,435,000원인데 비하여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은 250,000,000원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OOO외 1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에 대한 91.3.7자 서울고등법원판결문은 현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사건번호 91도859)중에 있어 이를 거증자료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청구인이 승소사례금으로 250,000,000원만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며, 또한 청구인 스스로 88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56,435,000원으로, 소득금액을 19,038,000원으로 기장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서면신고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신고누락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전 수입금액이 탈루되어 국고에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처음부터 위 신고누락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추계신고한 것이 아니고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누락수입금액에 대한 비용 등을 증빙에 의해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신고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이 250,000,000원인지 아니면 500,000,000원 인지와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김씨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으로 50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88년도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건의 승소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은 250,000,000원이고 나머지는 위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OOO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외 OOO외 1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사건(90소4454)에 대한 91.2.25 자 서울고등법원 제2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검사 및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 사례금으로 청구인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91.3.7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소송사례금이 500,000,000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88.7.12 종중 총무인 OOO으로부터 500,000,000원을 교부받아 88.7.13 청구인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종중 명의로 500,000,000원이 수표로 발행되었으나 그 중 250,000,000원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로 예금(88.7.14 OOOO신탁 OO지점에 예금)되었을 뿐 나머지 250,000,000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되었음이 OOOO신탁 OO지점장 OOO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OO OO 제1089호, 91.8.22)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가 대법원에 상고한 위 사건은 91.12.24자로 기각되었는 바,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사건승소사례금은 250,000,000원이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신고누락수입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반면 신고누락수입금액이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쟁점 “가”와 같이 신고누락금액을 5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전액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무업에 따른 장부상 수입금액을 56,435,000원으로 기장하고 조정계산서 첨부하여 서면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누락수입금액 250,000,000원을 포함하여 88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20조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88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그 비용내역이 급료와 임금 7,670,000원, 복리후생비 1,685,270원, 여비교통비 4,073,400원, 통신비 598,290원, 수도광열비 643,380원, 세금과공과 3,416,990원, 지급임차료 6,898,320원, 접대비 5,820,850원, 차량유지비 5,027,800원, 지급수수료 1,859,400원, 도서인쇄비 1,140,520원, 소모품비 1,108,980원, 잡비 1,651,550원 계 41,394,810원으로서 그 대부분이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인 바, 변호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면 비용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청구인은 위 승소사례금 250,000,000원을 신고 누락시키면서 그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하였다는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88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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