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합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2014년에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고액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2008년에는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