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이 E 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체결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은 조합의 2008. 9. 11.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예산으로 정해져 있던 사항에 해당하고, 실제 계약 체결 당시 금액이 다소 증가한 부분은 예비비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피고인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1. 3. 28.경 E 재개발조합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용역업체를 사전 선정한 다음, 2011. 5. 7.자 조합원 총회 이전인 2011. 3. 말경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합 총무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H빌딩 60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6개 용역업체들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금액 합계 2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E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