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30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C을 통해 성매매업소 임을 홍보하고, D( 여, 21세)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등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의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에 관하여), 업소 홍보사이트, 피의자 D 휴대전화 내용,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