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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3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0: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와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과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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