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0: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전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