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길음뉴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404 돈암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채혈동의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