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6.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12. 2. 15.경 300,000,000원, ② 2012. 5. 16.경 200,000,000원, ③ 2012. 9. 25.경 100,000,000원, ④ 2013. 1. 24.경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금원의 합계 70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A은 피고에게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액을 대여목적의 일시대여금으로 하여, 상환일자는 각 1년 이내로 하고 작성일자를 위 각 돈의 지급일로 하는 각 대여금약정서(갑 1호증의 1내지4,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A은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7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위 대여금 약정서는 A이 회계처리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문서일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수수된 경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그 금전과 관련하여 약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차이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된 요소로 하여 원금의 보장 여부, 금원의 지급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