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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7.22 2020가단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3. 30,000,000원, 2018. 7. 13.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이자 없이 원고가 요구하는 때에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지인 C의 마카오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뒤 지급한 투자금이고, 위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차이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원금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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