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0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6:50경 서울에서 천안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2km 지점을 지나던 D고속버스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속옷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