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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29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0:30경 왕십리에서 죽전으로 가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위 지하철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에 도착할 무렵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녀의 손과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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