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2. 11.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7. 6. 18. 접수 제7964호로 1946. 2. 6.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17, 18, 28, 27, 26, 25, 29,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53㎡에서 밭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였고, 망 B가 1972. 11. 15.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원고가 그 무렵 같은 도면표시 11, 10, 19, 9, 8, 23, 24, 25, 29, 1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99㎡에 망 B의 묘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표시 23, 13, 14, 15, 28, 27, 26,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산 선내 ’ㄹ' 부분 169㎡에 나무 등을 심었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밭, 임야, 묘지로 점유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 증인 C,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참조), 귀속재산을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