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은 피고 E에게 별지1...
이유
[피고 D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에 대하여] 일부 각하하는 부분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선고95누4902, 4919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 D의 별지1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이행 지체 상태에 있지 않고,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하여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피고 D이 2018. 9.경부터 차임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나,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피고 D과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9. 3. 12.에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E의 위 주장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