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6.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도박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도박을 해서 돈을 따 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 주겠다.
돈을 따지 못해도 조금씩 할부로 갚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위 상록 수역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600만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송금 내역, 통장 내역, 대출거래 약정서,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 톡 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농아 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도박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었고 이후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5. 5. 16. 카드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교부하고, 2015. 5. 18.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600만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도박에서 돈을 잃게 되더라도 이를 반드시 돌려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