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6.03 2020노144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회복불가능하고 종국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나자 인근 가게에서 과도를 구입한 뒤 이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다시 다투면서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가 있는 가슴과 배 부분이다.

피해자의 친족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거나 철제의자로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처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위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