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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노30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역시 AF( 일명 ‘AG’ )에게 속았을 뿐 피고인 A를 통해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자기앞 수표 교환 역시 AF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위 자기앞 수표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 B은 Y으로부터 대출 관련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일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 금괴 매수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은 피고인 A가 금괴를 확실히 인수 받을 수 있다는 담보 등이 없음에도 금괴 매매대금으로 자기앞 수표를 미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이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불법 영득의사 또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공기업 취업 알선 비, 비자금 보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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