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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0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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